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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제000200조

삭제〈 2017. 9. 14〉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4〉

제0004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20, 2017. 9. 14〉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 20]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1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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