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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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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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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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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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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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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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0008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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