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천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2. 14〉

제000200조 감사의 대상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 14〉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는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1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군수는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 14〉

2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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