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10, 개정 2016. 1 2. 14〉
제000300조 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2013. 1 1. 4, 2015. 5. 6, 2016. 1 2. 14〉
보조금의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5. 5. 6, 2016. 1 2. 14〉[제목개정 2013. 1 1. 4]
제000301조
삭제〈 2015. 5. 6〉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2026. 3. 5〉 1.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공사. 다만,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상수관ㆍ하수관ㆍ도로ㆍ등의 교체ㆍ수선 및 보수공사 3.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4.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5. 그 밖에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6. 3. 5〉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2.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국비ㆍ도비 등이 수반되는 외부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 또는 계획 등에 따른다.〈신설 2026. 3. 5〉[전문개정 2020. 3. 9]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 14〉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3.「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삭제〈 2021. 9. 16〉[본조신설 2013. 1. 10]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주체로 본다)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연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및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3. 5〉
제000502조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업무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본조신설 2013.
10]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3. 26, 2013. 1 1. 4, 2015. 5. 6, 2023. 3. 2, 2026. 3. 5〉
보조금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교부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은 해당연도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인 이내의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군의원,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0800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단서신설 2010. 3. 2, 개정 2016. 12. 14〉
제001100조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 14〉 1. 연천군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 2. 1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 1 2. 14〉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12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5. 6, 2016. 1 2. 14, 2023. 3. 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운영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제척 등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1600조 분쟁의 신청ㆍ조정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 2. 14〉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
제0017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900조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바로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할 때에는 당사자 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회의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할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삭제〈 2013. 1. 10〉
제002400조 주택건설기준
제002402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 14〉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삭제〈 2016. 1 2. 14〉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군수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 14〉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 14〉
삭제〈 2016. 1 2. 14〉[본조신설 2013. 1. 10]
제5장 보칙〈개정 2010. 3. 2〉
제002500조
삭제〈 2016. 1 2. 14〉
제002600조
삭제〈 2023. 3. 2〉
제0027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0. 3. 2]
제002800조 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0. 3. 2]
제002900조 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