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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000300조 세입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서 정한 지원금과 이월금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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