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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400조 이월사용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 24]

제0005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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