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