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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연천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연천군협의회, 연천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연천군지부 및 하부조직과 그 읍ㆍ면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새마을·교육·및·국내외·연수·훈련경비 4. ·그·밖에·새마을회원의·사기진작을·위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또는·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1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연천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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