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 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군의 책무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조성된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그린홈 100만호 및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조성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토지에 대한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재정 등을 지원 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산매각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제6조제1호에 따라 대부받은 사람이 매수 또는 대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적용특례
군수는 국가, 경기도 및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