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제000300조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4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연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연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