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공영자전거 등의 운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료
제0007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공원, 공공기관,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0009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의 공영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군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20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