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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2. 23〉

제000102조 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2. 28〉 [본조신설 2018. 1 2. 18]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 91. 1 0. 1, 2011. 1 2. 2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세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그 밖의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 1 2. 23〉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0004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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