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