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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이 주도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하며 주민 간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ㆍ자율성ㆍ독립성을 갖는다. 4. 지역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 5. 주민ㆍ행정기관ㆍ지역공동체 및 연천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상호신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군수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지역공동체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공동체 사업 신청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은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3.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역사 보전 사업 4.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5. 지역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6. 지역공동체 활동가의 육성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사업의 평가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주민자치위원 및 민간인 3명 이내

3

지역공동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민간단체 활동가

5

그 밖에 사회학 또는 경제학 관련 전공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제001700조 연천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5. 사회적경제ㆍ도시재생ㆍ일자리ㆍ농축산ㆍ관광 분야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연계 사업 추진 6.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7.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홍보ㆍ견학 지원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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