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이하 "김치마을"이라 한다)은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209에 둔다.〈개정 2024. 5. 2〉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마을"이란, 김치체험지구, 경관지구, 체재형 주말농장지구로 구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김치체험지구"란, 김치담그기 체험장 및 저장시설, 관리동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경관지구"란, 주차장 및 수목식재, 진입도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체재형 주말농장지구"란, 펜션 5동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운영자"란, 김치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김치마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400조 업무

김치마을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김치마을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2.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운영

김치마을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김치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탁계약 등

1

군수는 김치마을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김치마을의 위ㆍ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천군 김치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7. 8〉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김치마을을 관리 및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김치마을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 2. 김치마을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조치 3. 김치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000800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김치마을 위탁계약의 기간만료 이전이라도,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나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용허가

김치마을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001100조 사용료의 반환

1

별표 1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별표 1의 사용료(체험프로그램)가. 사용일 7일전 : 10분의 9나. 사용일 3일전 : 10분의 7다. 사용일 1일전 : 10분의 52. 별표 1의 사용료(체험시설<숙박>이용)가. 사용일 7일전 : 10분의 9나. 사용일 3일전 : 10분의 7다. 사용일 1일전 : 10분의 5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체험시설(숙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001200조 사용자의 책임 등

1

사용자가 김치마을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김치마을을 손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김치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김치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사항 평가 2. 김치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회계과장,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 청산면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 1 1. 5, 2013. 1. 10, 2013. 4. 15, 2016. 7. 8, 2019. 3. 4, 2020. 2. 21, 2020. 1 2. 24, 2023. 1. 6, 2024. 7. 4〉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초성권역(초성1리, 초성2리, 초성3리, 초성4리) 주민 1명 3. 관광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6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감독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

김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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