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나. 5층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층의 전부를 주차장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20실 이상인 오피스텔라.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마.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으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주요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 및 주요도로 경계로부터 해안가 반대편 방향으로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로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06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해임·해촉 등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20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회의의 안건과 내용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주요발언 내용 4. 회의의 결과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001300조 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정보공개
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그 밖에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전통한옥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제0017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개축에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재축하는 경우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22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는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농막(「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방갈로, 원두막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
관광지 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양시설
간이 화장실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임업인이 자기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임산물을 보관하는 창고, 저온저장고 및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의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산림경영관리사(「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말한다)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합성수지 또는 보온덮개 재질 포함) 구조의 양어장 시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장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1/2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지붕으로 보행 및 주차통로,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미터 이하(독립형은 기둥 2.5미터 이하)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이며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외부계단(지하포함)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휴게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하기 쉬운 구조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민법」 제242조를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존치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를 적용
제0023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제002400조 설계도서의 작성완화
제002500조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92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2항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은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괄하여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2700조 건축지도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삭제 < 2023. 1 0. 6.>
제002900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 등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4 이상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영 별표 1 제21호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 이와 유사한 것)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0. 24.>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31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0032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안의 도로 4. 군 및 읍·면에서 포장한 도로 5. 2가구 이상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6.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제003300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판매시설다. 종합병원라.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영 제61조의2제2호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용도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영 제3조의5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는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한 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5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003600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3700조 맞벽건축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농어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을 위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건축물의 수: 3동 이하로 할 것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개층 이하로 할 것(단, 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 또는 피로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0038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인 경우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인 경우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003900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법 제62조 및 영 제87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9장 보칙
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제004400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다만, 단독주택일 경우)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24. 1 0. 24.>
제0045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법 제83조제1항 및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004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7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