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조문 · 6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영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나. 5층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층의 전부를 주차장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20실 이상인 오피스텔라.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마.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으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주요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 및 주요도로 경계로부터 해안가 반대편 방향으로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로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4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0600조 임기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20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회의의 안건과 내용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주요발언 내용 4. 회의의 결과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001300조 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1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정보공개

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적용의 완화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2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4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5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제0017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1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개축에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2010년 1월 15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1

법 제8조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0022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4. 30.>

4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존치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를 적용

5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4. 30.> 1. 영 제15조제5항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한 없음

제0023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된 공용건축물로 한다.

제002400조 설계도서의 작성완화

1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11호는 제외한다)

2

법 제23조제4항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002500조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92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4

법 제20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 대상 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법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물 중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또는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은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괄하여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2700조 건축지도원

1

군수는 법 제37조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한 사람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삭제 < 2023. 1 0. 6.>

제002900조 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 등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2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4 이상

3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창고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영 별표 1 제21호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 이와 유사한 것)

4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0. 24.>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5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31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4. 양어장

제0032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안의 도로 4. 군 및 읍·면에서 포장한 도로 5. 2가구 이상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6.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제003300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판매시설다. 종합병원라.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용도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3

영 제3조의5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군수는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003600조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3700조 맞벽건축

1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농어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을 위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역

3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3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개층 이하로 할 것(단, 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 또는 피로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0038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법 제61조제1항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인 경우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인 경우

4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003900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법 제62조영 제87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9장 보칙

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2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법 제80조제1항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제0045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법 제83조제1항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004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7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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