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장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사원주택, 관사,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000300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5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7

단지 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8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

10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시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및 제2항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4.>

5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6

군수는 자문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한다.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1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3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 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 0. 24.>

4

삭제 < 2024. 1 0. 24.>

5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의 누리집 또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제000700조 지원기준

군수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별 지원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에너지 저감시설 사업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 0. 24.>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 0. 24.>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2. 30., 2023. 1 2. 29., 2024. 1 0. 24., 2024. 1 2. 31.> 1. 당연직 위원: 건축허가과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 0. 24.]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한다.

제001200조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0. 21., 2024. 1 0. 24.>

3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제001202조 보조사업수행자 선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24.>

제0013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삭제 < 2024. 1 0. 24.>

제0015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군수가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1 0. 24.]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1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제1항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한다.

제002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002200조 분쟁조정 등

1

제1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4.>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제002300조 분쟁조정의 효력

1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감사의 대상

1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2500조 감사의 요청

1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2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4.>

제002700조 감사계획 수립 등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할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4

감사 기간과 감사 범위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8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실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3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전문감사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2900조 감사 실시

1

군수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다만,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4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 결과 보고 등

1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32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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