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에서의"법정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된 도로를 말한다. 2. 조례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의 "주요도로"란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된 도로와 포장된 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제1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개정 2025. 4. 24.> 1. 사업신청은 마을단위 공동사업 단체로 신청할 것 2. 사업신청 단체는 조합 또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체 거주세대의 50%이상 출자와 60% 이상 동의를 얻을 것 <개정 2025. 4. 24.> 3. 마을 주민 자치규약 및 정관을 제출할 것 4. 구성원은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세대로 할 것. 다만, 부부는 한세대로 한다. <개정 2025. 4. 24.> 5. 사업신청 단체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보유할 것 6. 참여세대 당 발전시설 용량이 100킬로와트 이내로 하되 전체 부지는 집단화 할 것 <개정 2025. 4. 2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제6호의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자치규약과 정관을 우선 근거로 한다. <신설 2019.12.24.>
제000400조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례 제1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5. 4. 24.> 1. 발전시설 설치비를 외부 사업자에게 지원받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구성원의 출자 지분을 허가조건 미충족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다만, 구성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