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의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군의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연령, 성별, 계층,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마을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상생협력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한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군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지역주민리더 양성 및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6.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7.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센터의 예산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1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 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융자의 조건 등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9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