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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

2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발전제안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전담부서 지정

1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사업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 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1200조 사업신청

1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친 후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ㆍ포상

1

군수는 매년 사업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ㆍ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0. 21.>

제001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대상 마을의 지원대상과 범위ㆍ선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유통과장, 굴비해양수산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 2. 30., 2023. 1 2. 29., 2024. 1 2. 31.>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1900조 위원의 기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2

위원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가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간사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23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자원조사, 진단, 상담 등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4. 주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27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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