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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직의 운영비 2.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제000302조 회의 등

1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2. 5. 10.]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하고, 사업시행 후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0. 21.>

제000500조 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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