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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공공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개발이익 공유"란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라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에 따른 기부금 3. 제2호 이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제000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

2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3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에너지 관련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001300조 지급정지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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