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5.> 1. "참여주민등"이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인접주민등"이란 지침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군민참여 수익금"이란 군민참여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다만, 군민참여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비용 등)은 제외한다. 4. "참여권리"란 참여주민등이 군민참여하고, 군민참여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대상사업자"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를 말한다. 6. "이익공유발전사업자"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민참여 수익의 배분 기준 등

1

군수는 참여주민등이 제2항부터 제4항 및 제4조, 제5조에 따라 군민참여 수익금을 차등 배분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인접주민등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별표1의 참여유형별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과 같이 다른 참여주민등 보다 우대되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하고 군민참여한 참여주민등이 전입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참여권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45세 이하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1002. 45세 초과인 경우가.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25나. 전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50다. 전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100

4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참여 수익금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사랑상품권의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참여 수익금 중 제4조에 따른 광풍아동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

2029년까지: 100분의 10 이하

2

2030년부터: 100분의 20 이하

3

2032년부터: 100분의 30 이하

제000400조 광풍아동수당

1

군수는 참여주민등에게 군민참여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광풍(光風)아동수당으로 적립하여 군 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연합회를 통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군 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광풍(光風)아동수당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5.>

제000500조 군민참여 수익금 사용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법인인 참여주민등에게 군민참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운영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등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한다.

제0006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1

대상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별표2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500킬로와트(kW) 이상: 행정리

2

3,000킬로와트(kW) 초과: 법정리

3

40,000킬로와트(kW) 초과: 읍ㆍ면

4

100,000킬로와트(kW) 이상: 군 전체

2

군수는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계약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

2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익공유발전소를 지정하기 전

3

군수는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부관 설정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ㆍ평가

1

군수와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별표3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거나 평가하여야 하고, 지정ㆍ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 발급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이익공유발전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

1

이익공유발전사업자는 이익공유발전소의 사업개요,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 및 규칙 제6조제1항의 신청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에 대한 평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3

이익공유발전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하였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 또는 이익공유발전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전설비별 용량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총사업비를 감액 또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제7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군수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요건

1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군수가 지정하려는 군민조합의 지역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세대수의 기준은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군 군민조합: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그 중 영광읍은 100분의 20 이상, 낙월면을 제외한 그 외 읍ㆍ면은 각각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

2

읍ㆍ면별 군민조합: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일 것

2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지역 대표성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대수의 기준은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군 예비군민조합: 3,000세대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그 중 영광읍은 전체 세대의 100분의 10 이상, 신청한 협동조합이 낙월면을 제외하고 임의로 선정한 4개 이상의 각 읍ㆍ면별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

2

읍ㆍ면별 예비군민조합: 해당 읍ㆍ면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

3

군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정관과 규약에 이 규칙 별표 4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5.>

제0012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신청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받으려는 협동조합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 신청서와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여부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군민조합 등 지정서 발급

1

군수는 협동조합을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한 경우 그 협동조합에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예비)군민조합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군민조합 등 지정기간

1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군민조합은 5년, 예비군민조합은 3년으로 하며, 군민조합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군수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정 신청 후 재지정받아야 한다.

2

군수는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이 지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예비군민조합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할 수 없다.

제0015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변경

1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지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민조합 지정서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군민조합 등의 실태 점검

1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보고서를 매년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이 제출한 내용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취소

1

군수는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 검토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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