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5.> 1. "참여주민등"이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인접주민등"이란 지침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군민참여 수익금"이란 군민참여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다만, 군민참여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비용 등)은 제외한다. 4. "참여권리"란 참여주민등이 군민참여하고, 군민참여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대상사업자"란 「영광군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를 말한다. 6. "이익공유발전사업자"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민참여 수익의 배분 기준 등
군수는 인접주민등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별표1의 참여유형별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과 같이 다른 참여주민등 보다 우대되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하고 군민참여한 참여주민등이 전입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참여권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45세 이하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1002. 45세 초과인 경우가.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25나. 전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50다. 전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참여권리 100분의 100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참여 수익금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사랑상품권의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참여 수익금 중 제4조에 따른 광풍아동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2029년까지: 100분의 10 이하
2030년부터: 100분의 20 이하
2032년부터: 100분의 30 이하
제000400조 광풍아동수당
군수는 참여주민등에게 군민참여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광풍(光風)아동수당으로 적립하여 군 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연합회를 통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 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광풍(光風)아동수당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5.>
제000500조 군민참여 수익금 사용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법인인 참여주민등에게 군민참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운영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등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한다.
제0006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대상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별표2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00킬로와트(kW) 이상: 행정리
3,000킬로와트(kW) 초과: 법정리
40,000킬로와트(kW) 초과: 읍ㆍ면
100,000킬로와트(kW) 이상: 군 전체
군수는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계약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익공유발전소를 지정하기 전
군수는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부관 설정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ㆍ평가
군수와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별표3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거나 평가하여야 하고, 지정ㆍ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 발급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이익공유발전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에 대한 평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이익공유발전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하였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발전사업 또는 이익공유발전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발전설비별 용량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총사업비를 감액 또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제7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군수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요건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군수가 지정하려는 군민조합의 지역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세대수의 기준은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군 군민조합: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그 중 영광읍은 100분의 20 이상, 낙월면을 제외한 그 외 읍ㆍ면은 각각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
읍ㆍ면별 군민조합: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일 것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지역 대표성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대수의 기준은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군 예비군민조합: 3,000세대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그 중 영광읍은 전체 세대의 100분의 10 이상, 신청한 협동조합이 낙월면을 제외하고 임의로 선정한 4개 이상의 각 읍ㆍ면별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
읍ㆍ면별 예비군민조합: 해당 읍ㆍ면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일 것
군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관과 규약에 이 규칙 별표 4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5.>
제0012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신청
제001300조 군민조합 등 지정서 발급
군수는 협동조합을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한 경우 그 협동조합에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예비)군민조합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군민조합 등 지정기간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군민조합은 5년, 예비군민조합은 3년으로 하며, 군민조합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군수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정 신청 후 재지정받아야 한다.
군수는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이 지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예비군민조합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할 수 없다.
제0015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변경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지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민조합 지정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군민조합 등의 실태 점검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보고서를 매년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이 제출한 내용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군민조합 등 지정 취소
군수는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군민조합 지정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조합 또는 예비군민조합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 검토서로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