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광 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 대출"이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 대출이자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그 밖에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군수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0007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