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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영광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1

군수는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2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광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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