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배분금액"이란 전라남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도 자체사업"이란 원자력 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에 지원되는 배분금액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2. 국 · 도비 등 이전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개정 2016.12.30.>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도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 5. 전기요금 보조사업 <신설 2016.12.30.> 6. 그 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6.12.30.>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배분될 때"로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8.8.17.>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