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2002.11.1,2007.4.23)

제000200조 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1)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군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13, 1997.6.27, 1998.10.17, 2002.11.1,2007.4.23, 2007.12.31, 2012.12.28, 2015.1 .20)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97.6.27)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6.27, 2007.4.23)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로 한다.[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개정 2023. 1 2. 29.> [본조신설 2018.12.28.]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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