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경비지원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5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