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과 영광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삭제 < 2024. 1 2. 27.>5."발전소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7.>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7.>
제0004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을 위한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기술개발ㆍ이용·보급 촉진 방안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의 공유 추진 방안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업 지원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사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ㆍ연구 및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관리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삭제 < 2024. 1 2. 27.>
제000700조 기업 유치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부품·설비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환경보전
군수는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7.>
군수는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광군 내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자의 협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7.> 1. 군민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 2. 군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부품·설비의 이용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에의 참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군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재생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8.>[제목개정 2023. 5. 8.]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5. 8.> 1.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재생에너지 계획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5. 8.>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원, 공무원,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시민 단체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 2. 23.>
삭제 < 2025. 1 2. 23.>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4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 2. 2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포상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