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000300조 설치비용 등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0.>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