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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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관할구역 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