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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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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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라 고시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사업 중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초과 분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5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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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이 경우 지급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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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위임한 세대원에게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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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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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읍·면장에게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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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읍·면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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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최초로 작성하거나 영광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주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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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 완료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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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에 등재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 다음 달 20일까지 3개월 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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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일 후에 전입한 주민에게는 지원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000500조 운영세칙

군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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