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액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라 고시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사업 중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초과 분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50% 해당액)
지원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이 경우 지급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지원방법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위임한 세대원에게 계좌로 입금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조사 등
군수는 읍·면장에게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최초로 작성하거나 영광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주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 완료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급 시기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에 등재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 다음 달 20일까지 3개월 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괄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일 후에 전입한 주민에게는 지원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000500조 운영세칙
군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