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본청 및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주차장"이란 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98-4번지 내 설치된 주차공간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군수는 주차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주차장에 있는 차량 중 주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에 주차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일(08:00 ∼ 19:00): 유료 운영
평일(19:00 ∼ 다음 날 08:00),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 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민원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 후 3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1일 최대 주차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감면대상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가. 읍·면, 사업소 및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수행 출입차량나. 군 및 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다. 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차량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2시간을 초과한 차량(담당직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소유의 자동차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소유의 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제시한 사람의 운전 차량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따라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000900조 징수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하여야 한다.2. 주차장 내에서는 안전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차량 내 귀중품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이용제한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다.
이용자가 제10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이 시행하는 차량 부제 운행 대상 차량은 해당 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관리자는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제한, 차량이동 명령, 견인보관소로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