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5., 2023. 1 2. 29.>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민간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담당 실ㆍ과ㆍ단ㆍ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15.>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1항에 따른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3. 9. 15.]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5.]
제0006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5.>
제000700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회의자료를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1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까지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정비
제3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3호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신설·폐지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