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운영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등

1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제0007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자료 또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000800조 분쟁조정 등

1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등을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조정의 비용 등

1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록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13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관리비용의 지원

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조금(경상북도 지원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5년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지원 대상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유지ㆍ보수

2

주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3

옥외 상하수도의 유지ㆍ보수 및 하수도 준설

4

담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5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7

재해위험 축대, 옹벽, 경사지 등의 보수

8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건물 도색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친환경 시설

10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1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

1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결정

1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사업 관련 도서 1부

3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상 적합한지 여부

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001700조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1

관리주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내역서(증명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제001800조 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0019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0021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2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1

군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으면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4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2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실시 통보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2600조 감사실시

1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0027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28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9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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