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24조,「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 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400조 구성 등
검수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건축공사 등 감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검수단이 될 수 있고, 군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난방·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0600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0007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군수는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검수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군수는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검수결과 등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001100조 회의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각각의 공무원으로 하고,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001200조 회의준비 등
검수단 위원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300조 자료의 요구 등
군수는 검수단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