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해야 한다.
제0004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실천 등 분야별 탄소중립 추진사항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추진 전략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영덕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덕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원
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