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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0005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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