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22>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삭제 2000.12.22>
<삭제 2000.12.22>
읍면장이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제 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영덕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2>
<삭제 2000.12.22>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국내 연간 지도자 수의 5%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한도액은 매학기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개시 30일 전에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고장학금은 본인 또는 본인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