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에 위치한 웰빙황토마을, 웰빙문화센터, 웰빙문화캠핑장, 산림에코체험시설 등 부지 내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2.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한다. <개정 2024.6.27.> 3. "주말"이란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4.6.27.> 4. "1일 기준 이용시간"이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6.27., 2025.5.7.> 5.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6. "사용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제000300조 위치

웰빙문화테마마을의 위치는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산26-4번지외 17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5.7.]

제000400조 세입조치

시설 이용료는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000500조 사용ㆍ수익허가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5.7.>

제000600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1. 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및 잃어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000800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

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6.27.>

2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000900조 이용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0011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영덕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7.>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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