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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덕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비용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4. 화재진압업무의 보조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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