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덕군이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임대주택"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으로 건립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청년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유학생"이란 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청년임대주택은 영해면 일원에 둔다. 다만, 군에서 다음 각 호의 지번에 건립한 주택도 청년임대주택으로 본다. 1.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374-1번지 2.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736번지 3.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50-13번지
제000400조 입주 자격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군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운영 단체
정주ㆍ생활인구 확보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기관 소속 청년
유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군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제3조제2호 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입주자 모집공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그 밖에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수는 별표의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초의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임대 기간
청년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2년간 한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대차계약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 기간 동안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청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0009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공고ㆍ공지한다.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게 적용한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년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실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001200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유지 및 보수
청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 공용부분
입주자: 전용부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등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요금, 통신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관리비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 밖의 수수료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제0016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0017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청년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년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년단체, 법인 또는 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