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덕군자연경관보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군수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 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29.> 1.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산 2.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소(湖沼)등으로서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4.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000500조 지정 및 해제고시
제000600조 행위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과 보전지역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영덕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여 한다.
제000700조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자연경관보전지역중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제000800조 자연경관기본계획의 검토대상사업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기본계획의 검토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자연경관심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과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심의가. 사업계획서가 자연경관 기본계획과 적합한지의 여부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계절적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다. 경관훼손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선정의 타당성 2.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가. 정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양축면·후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으로 구분하여 평가(다만, 조망점의 선정은 지형지물을 참고하여 선택)나. 면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지역·취락지역·관광지·학교·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능선에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경관의 시각적 잠식의 정도에 따라 평가다. 동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국도·지방도·군도 등 노선별 이동상황에서 평가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가·인가·승인등의 조치: 자연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총족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조정의 권고·조언조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사업의 규모·높이·형태 또는 위치변경·조정 등의 가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리단체 지정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단체를 지정한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금보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001400조 사업계획 제출시기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