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0. 27.>
제000200조 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0. 27.>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1996. 8. 16, 2022. 9. 2.>
위원은 군의 각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 2. 30., 2022. 9. 2., 2023. 1 2. 29.>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견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27.>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