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영덕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예산참여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법적경비를 제외한 군비부담 자체사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성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제안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설치
군수는 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집약 활동2. 수렴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선정3.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읍·면장이 추천한 자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1600조 회의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예산활동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실과소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실무 지원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읍·면 주민참여 지역회의
제002300조 설치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24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발굴과 제안 2. 수렴한 지역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2500조 구성 및 운영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별 25명 이내로 한다.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본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단위 단체 회원
읍·면장이 추천한 자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600조 회의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제안사업 또는 건의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700조 지역회의 기능 대행
제002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