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하여 이용자가 군이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000400조 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 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록의 폭과 교통량을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를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요금의 산정 등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 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000900조 대행표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주차요금 징수액의 20%를 징수한다. 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제001100조 노외주차장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한다.
제001200조 간이노외주차장 시설 기준
제001300조 관리규칙
제001400조 무단 주차단속
주차장 감시원은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주차장 관리및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제001500조 고정주차금지
주차 감시원은 특정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치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잇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