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27., 2021.10.1.> 1.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각 목을 말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1.10.1.>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000500조 세입·세출
제000600조 자금의 신청·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보조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군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대수선 및 개보수)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사업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0.1.]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조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주택 개량사업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000800조 세입·세출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국민주택건설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택지의 개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정부, 은행,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보수
국민주택의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 점검
국민주택표준설계 연구·용역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등 구입비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기타경비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기타 군수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0900조 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보조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0011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사업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할부금 등 상환
사업자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0013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001400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계내의 군 자체자금에 한하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001500조 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001600조
<삭제 2015.07.27.>
제0017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0.12.31.>
제0018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001900조 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