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주요시책 수행 및 공익상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26조의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9.2.>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30.>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

제001102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공시 및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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