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동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명시) 4. 위원의 해촉, 회의의 운영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이 조례와 달리 정할 경우에 명시)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명시)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25.7.3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31.> <단서신설 2025.7.31.>
영동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5.7.31.>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5.7.31.>
해당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 2025.7.31.>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31.>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5.7.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7.31.>
제000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조문 신설 2025.7.31.]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 대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심사수당: 서면회의에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회의 개최 실적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