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3.27.>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보조금의 지원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17.03.27.> <개정 2023.10.5.>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 가로등 유지ㆍ보수 3.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5.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방수공사 <신설 17.03.27.> 6. 상하수도ㆍ가스ㆍ소방ㆍ승강기 시설의 유지ㆍ보수 <신설 20.3.20.> 7.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3.25.> 8. 공동주택 외벽 도색 9.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10.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시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17.03. 27.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3.20.>
제000500조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총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7.03.27.> 1. 3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사업비 전액 <전문개정 17.03.27.> 2. 3천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 지원금(3천만원)과 초과금액의 50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다만, 초과지원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7.03.27.>
제00060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영동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3.20.>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8.7, 2023.10.5.>
(삭제 09.03.25)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 관계전문가
군 소속 관련 실장ㆍ국장ㆍ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3.20>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
제0007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000800조 보조금의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000900조 대상사업 결정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 제 16.12.30>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200조 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7.03. 27. 20.3.20.>[제목개정 2023. 1 0. 5.]
제001400조 구성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3.10.5.>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군 소속 관련 실장ㆍ국장ㆍ과장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
제0015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15.10.26, 17.03.27> 2.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3명 이내)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단서신설 16.12.30>
제001700조 분쟁조정 등
제1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3.20.>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800조 회의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등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개정 20.3.20.>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정의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2200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2300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7.03. 27. 20.3.20, 2023.10.5.>[제목개정 2023. 1 0. 5.]
제0024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 소속 관련 실장ㆍ국장ㆍ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3.20, 2023.10.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3.20, 2023.8.7, 2023.10.5.>
제0025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개정 2023.10.5.>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17.03.27.> 2. 그 밖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운영
제5장 보 칙
제002700조 비밀준수
이 조례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800조
삭제 <2021.05.31.>
제002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15.03.26>